세계일보

검색

檢, 신도들에게 주식사라고 부추겨 200억원대 손해 입힌 목사 영장청구

입력 : 2014-11-28 16:50:55 수정 : 2014-11-28 20:50:3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교회 신도들에게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의 주식(액면가 5000원)을 "장래가 매우 밝은 회사이다"며 50만원에 사라고 해 200억원의 피해를 입힌 목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8일 전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원곤 부장)는 특경법상 사기·주식매입법 위반 혐의로 서울 기독교 모종파 목사 A(7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방의 한 비상장회사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여 신도와 가족 등 800여명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도록 해 피해를 줬다.

액면가의 100배로 주식을 산 신도들은 소스란히 손해를 봤다.

회사 고문을 맡은 A씨는 설교를 통해 "회사가 생산한 건강기능식품이 암과 에이즈 치료 등에 특효가 있다"며 주식 매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주식을 사라고 권유한 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였지만 분식회계로 은행에서 부당대출을 받았다.

A씨는 검찰에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게 경영 보고를 한 이 회사 전·현직대표 3명도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2월 1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