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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계모 학대 사망' 친아버지, 징역 3년 많다며 항소

입력 : 2014-11-28 16:41:14 수정 : 2014-11-28 20: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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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울산계모 학대 사망 사건 피해자의 친아버지가 1심 선고량(징역 3년)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28일 울산지법은 친아버지 이모(47)씨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울산지검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방임해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며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항소했다"고 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딸(8)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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