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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 제조 관련 규제 완화···시설 허가 과정 단축

입력 : 2014-11-28 10:36:05 수정 : 2014-11-28 10: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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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8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삭제되고,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표시설만 갖추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금속과 섬유 제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명칭과 종류가 1973년 법률 제정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생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장비만으로 용이하게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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