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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억원 빼돌린 은행 女직원 징역 4년, 로또로 탕진한 男親 징역 6년

입력 : 2014-11-28 08:19:26 수정 : 2014-11-28 09: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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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돈 16억원을 빼돌린 여직원에게 징역 4년, 이 돈을 로또구입과 유흥비로 써버린 남자친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28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은행 시재금 1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직원 임모(25·여)씨와 임 씨의 애인 남모(29)씨에게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씨보다 여자친구를 부추겨 돈을 빼돌리게 한 남씨의 죄를 더 무겁게 봤다.

창원시내 모 은행 지점에서 금전출납업무를 담당하던 임 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69차례에 걸쳐 은행 시재금 16억1000만원을 몰래 빼내 애인 남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임 씨는 현금을 100만∼500만원씩 종이가방에 담아 은행 밖에 기다리던 남 씨에게 주거나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리다가 은행 내부감사에서 적발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 씨는 임 씨로부터 받은 돈을 대부분 로또복권을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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