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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사기범 조희팔 측근 2명 구속돼

입력 : 2014-11-28 08:12:53 수정 : 2014-11-28 0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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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사기범이라는 조희팔씨의 측근 2명이 구속됐다.

28일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지난 27일 고철사업자로 알려진 현모(52)씨와 조씨가 운영한 유사수신 업체 총괄 기획실장 김모(40)씨를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08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조희팔이 사기 범행으로 챙긴 범죄 수익금 760억 원을 김씨의 개인 투자금으로 가장해 다수의 차명 계좌 등에 분산해 수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다.

검찰은 현씨가 러시아 등 해외에서 고철을 수입해 국내 철강회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검찰은 2010년과 2013년 2차례 관련 수사에서는 이 부분을 무혐의 처리했다.

현씨는 1, 2차 2단계로 이뤄진 재산은닉 목적의 이 투자 계약의 일부를 해지하면서 계약해지 손실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의 최측근인 김씨는 현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빼돌리고, 현씨와의 고철투자 사업 계약을 해지한 돈 가운데 70억 원을 조희팔에게 도피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조씨와 공모해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대구고검은 무혐의 처리된 조희팔의 고철사업 투자 부분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지난 7월 대구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 2명 외에도 조씨가 숨긴 재산을 확보한 뒤 사적으로 횡령한 전국조희팔피해자채권단 공동대표 곽모(46)씨 등 채권단 핵심 관계자 6명을 포함, 8명을 구속했다.

조희팔 사건은 20여 개의 피라미드 형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4만~5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3조 5000억~4조 원을 가로챈 유사수신 사기 범행이다.

조씨는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난 뒤 2012년 현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의문을 낳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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