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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뱃세 인상, 얼렁뚱땅 해치울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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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27 21:05:38 수정 : 2014-12-27 15: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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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그제 새해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14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서 담뱃값 인상에 관련된 지방세법·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포함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부수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예산안 자동처리 시점인 내달 2일 예산안과 함께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과정을 생략한 채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굳이 지정한 것은 파행에 멍든 국회운영에서 비롯되는 면이 있다.

문제가 있다. 지방세법은 국세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예산부수법안이 될 수 없다. 법제처는 ‘지방세는 국가재정에 충당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예산부수법안에서 배제된다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했다. 정 의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국회의장과 여당은 국세 수입 관련 법률안과 연계돼 있다는 이유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담뱃값 인상을 관철하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가 있다. 담뱃값 인상은 수많은 흡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이다. 공의를 모으는 과정이 따라야 한다. 아무리 세수가 다급해도 국민 의견 한 번 제대로 묻지 않고, 국회 논의조차 배제한 채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담배 한 갑에 물리는 세금과 부담금은 2000원 더 많아진다. 출고가의 77%를 개별소비세로 매기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354원에서 841원으로, 소비세는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오른다. 정부·여당 입맛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될 사안이다.

국회는 어제 담뱃세 인상 문제를 안전행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지만 또 파행으로 치달았다.논의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서민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담뱃세 인상을 강행 처리하는 불상사는 피해야 한다. 여야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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