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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돌보지 않았다"며 '울산 계모 학대' 친아버지, 징역 3년 법정구속

입력 : 2014-11-27 15:18:55 수정 : 2014-11-27 15: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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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의붓딸 학대 살인사건과 관련해 딸을 보호하지 않은 친아버지 이모(47)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7일 울산지법 형사 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이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친부로서 딸을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딸이 의붓어머니 박모씨에게 당한 학대와 폭력으로 유치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관여한 상황에서도 아이의 상처를 살펴본 적 없다"라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졌을 때도 '학원에서 다쳤다'는 의붓어머니의 말만 믿고 학원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가 숨졌을 때도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박씨 말만 믿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씨와 다툰 뒤 박씨와 아이만 남기고 집을 나갔고 이후 아이는 박씨의 학대로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면서 "아이의 신체적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이를 격리하는 등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딸을 세상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사람은 의붓어머니도, 4년 동안 만나지 못한 친어머니도 아닌 오직 친아버지인 피고인뿐이다"라면서 "4년 가까이 이어진 의붓어머니의 학대와 폭력을 외면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재판과정에서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3년 10월 딸(8)이 숨지기 전까지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는 행위,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정신·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 박씨는 1심에서 상해치사죄만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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