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시어머니 이모씨가 김 전아나운서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 상당의 보관금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미국에 가 있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받은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 전아나운서를 상대로 보관금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건물 관리를 위임했을 뿐이므로 임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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