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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때 정몽준 전 의원 비방한 휴학생, 벌금 50만원 구형

입력 : 2014-11-27 14:29:14 수정 : 2014-11-27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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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한 글을 온라인에 올린 대학 휴학생에게 벌금 50만원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 휴학생 전모(26)씨에 대해 "정 전 의원을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모욕적인 표현을 써가며 글을 올린 만큼 비방목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4∼5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과 부인 김영명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비속어를 섞어 언급해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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