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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사실 올린 홍낙표 전 무주군수에게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 2014-11-27 13:43:58 수정 : 2014-11-27 13: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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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홍낙표(60) 전 무주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2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군수가 지난 5월 15일 예비후보자 공보물에 자신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라는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홍 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기재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군수로 재임할 때 열심히 활동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 전 군수는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던 무상급식을 2007년 중학교로, 이듬해에는 고등학교로 확대해 시행했다.

무주지역 무상급식은 김세웅 전 무주군수가 재직하던 2005년 처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전 군수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열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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