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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도 모자라 변태행위까지…法, 40대 男에 중형

입력 : 2014-11-27 10:11:16 수정 : 2014-11-27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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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자산가로 속여 만난 여성들에게 수면제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행과정에서 변태적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만난 여성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만난 여성 두 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커피체인점 사업을 해보고 싶다거나, 수십억 자산가라고 속인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는 범행 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으며, 스프레이나 화장품 병 등을 이용해 변태적 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수사 초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공판기일이 다가오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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