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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차명 금융거래 금지…제외된 보험상품 마케팅은?

입력 : 2014-11-26 17:20:28 수정 : 2014-11-26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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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차명거래 금지 목록서 제외
보험사, 관련 마케팅할 듯

사흘 후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보험상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보험회사의 관련 마케팅이 주목된다.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 금융거래가 원천 금지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를 불법 차명 거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 감면 범위 내 가족명의의 차명계좌는 허용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증여세 감면 범위는 10년 합산 금액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만 19세 이상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부모 3000만원 등이다.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를 들어 수증자가 1억을 받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증여자가 1억 증여 시 수증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본인 명의로 5천만원을 두고, 타인명의 5천만원으로 두는 것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불법 차명 계좌를 개설한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를 들어 수증자가 증여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는데 본인 명의 아닌 타인 명의로 5000만원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증여 신고를 안 하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여하는 것은 과세당국이 증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은 계약 기반의 상품으로 '계좌'가 아니기에 차명거래 금지 목록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개정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로써 보험 상품을 차명으로 가입해도 개정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물론 이 경우 증여세는 내야 하며,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자녀 이름으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가 적발되면 세법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다.

보험사들이 보험 상품은 개정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등 마케팅 방법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보험사들은 비과세 혜택 상품의 장점을 강조해 고액자산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원래부터 차명거래 금지 예외였기 때문에 이미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반영이 됐고, 회사 차원에서 특별한 마케팅을 하지는 않지만, 설계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황은미 기자 hemked@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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