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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에 복직 통보 피에스엠씨 "소송은 계속한다"

입력 : 2014-11-26 16:55:15 수정 : 2014-11-26 1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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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제출…노조 "이중적 태도" 반발 3년 만에 해고자 전원에게 복직을 통보한 부산의 반도체회사 피에스엠씨(PSMC, 옛 풍산마이크로텍)가 대법원에 계류된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에스엠씨는 26일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로 단행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한 항소심 재판이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를 담은 상고 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사측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로 제출하게 된 상고 이유서 제출 만료일을 꽉 채운 시점이다.

해고자들은 지난 24일 복직통보를 받고 사측에 상고 철회를 요구해 왔다.

피에스엠씨 주창래 차장은 "해고자의 복직과 대법원 판결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해고자 복직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이고,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의 노사관계에 대한 제삼자의 판단 문제다"라고 말했다.

주 차장은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복직자들의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선 "예단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두고 미래의 조치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해고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영섭 노조위원장은 "회사가 복직통보를 하면서도 소송은 고집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긴급회의를 열어 12월 2일로 예정돼 있던 복직 문제와 함께 사측의 소송 강행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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