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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30대 집행유예

입력 : 2014-11-26 17:00:29 수정 : 2014-11-26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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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26일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등)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신모(3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두 차례 적발된 전과가 있는데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지인에게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0시께 광주 남구 백운동 도로에서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차에 함께 탄 신씨에게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 행세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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