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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뭇매' 저축은행, 대부업CB 공유 주장

입력 : 2014-11-26 17:30:05 수정 : 2014-11-26 17: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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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 "대부업CB공유시 금리인하 여지 생겨"
대부업계 "대부업이용자 피해우려"
금융당국, "금융소외 발생가는성, 대부업CB 공유 일러"
고금리 신용대출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저축은행업계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부업 이용자의 CB를 공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부업CB를 공유하지 않고서는 부실율을 높게 산정할 수밖에 없어 대출금리를 낮추기 힘들다는 논리다.

반면, 대부업계에선 주로 다중채무자인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CB공유는 불가하다고 외친다. 우량 대부업 이용 고객의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CB 공유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 저축은행업계, "대출금리 인하 위해 CB 공유 필요"…업권간 형평성 강조도

저축은행업계는 대부업CB 공유를 통해 신용대출의 부실가능성을 낮춤과 동시에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부업CB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에 집중돼 있는데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은행 등 타 업권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신용대출 비중이 높은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타 금융업권에서 대부업CB를 볼 수 없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실율을 높게 잡는 과정에서 신용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이는 선량한 대출자의 이자부담으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주요 저축은행에서는 가계신용대출 중 연 30% 수준의 금리를 받고 있다. 현대(88.2%), 스타(84.0%), 모아(83.3%), 스마트(83.2%), 아주(74.8%)저축은행은 30%대 금리 비중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지방 소재 한 저축은행 대표는 "내부 고객데이터를 조사해보니 대부업과 저축은행을 동시에 거래하는 고객의 부실율 및 연체율이 높았다"며 "대부업CB가 타 업권에 공유되면 저축은행도 대출금리를 내릴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서울 소재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중금리대출을 주문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대출고객의 신용위험을 미리 파악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물론 저축은행 내부에서도 대부업CB 공유가 '만능열쇠'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다. 한 대형저축은행의 부대표는 "저축은행에서 대부업CB 공유를 주장하는 건 궁극적으로 대부업 고객(또는 잠재고객) 중 우량한 고객을 골라 데려오고 싶어서일 것"이라면서 "특히 신용대출 시장에 늦게 뛰어들거나 노하우가 부족한 저축은행에서 이런 경향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리스크관리전략 및 영업전략이지 대부업 CB공유문제 그 자체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 대부업계 "대부업이용자 피해 우려"

대부업계는 대부업이용자의 피해가능성을 이유로 CB공유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특히 대부업이용자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다중채무자들의 금융소외현상을 우려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대부업 이용정보가 타 업권에 공유되면 대부업이용자의 신용등급 하락을 비롯해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이 거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대부업 이용자들의 80% 가량은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라 이들이 법적 테두리안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의 총 대출잔액은 10조 200억원. 거래자 수는 248만 6000명으로 평균 대출금액은 403만원이다.

궁극적으로는 대부업 이용자의 이탈이 염려스럽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고객군과 대부업고객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대부업체로선 이들이 저축은행으로 빠져나가면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자주 빌리고, 많이 빌리고, 잘 갚는' 우량 고객의 이탈이 영업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 한 중대형 대부업체에서 CB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는 "대부업CB가 공유되면 우량 대부업 고객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대부업CB 공유 '시기상조'

대부업CB 공유는 시기상조라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 중소금융과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이 됐다고 판단되면 대부업CB 공유 건이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타 업권에서 대부업CB를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신용등급을 통해 신용위험이 충분히 공유된다"며 "대부업CB가 전 업권에 공유되면 대부업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기피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9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을 발표하며 중장기 검토과제로 ‘대부업 정보공유’를 선정한 바 있다. 지난 8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2개 이상 시·도 등록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금융감독원장 검사대상인 대부업체를 신용정보집중 의무기관에 포함했다. 다만 '공유'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또한 비슷한 자세를 취한다. 금감원 대부업검사실 관계자는 "다중채무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선 전 업권의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게 맞다"면서도 "하지만 당장 대부업CB를 공유하게 되면 서민들의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할 문제"라 말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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