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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에게 돈받은 경찰, 제주경찰청은 파면하고 검찰은 기소유예

입력 : 2014-11-26 13:37:07 수정 : 2014-11-26 13: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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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이 마약사범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파면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해 묘한 대조를 이뤘다.

26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마약사건 피의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받은 전직 경찰관 A씨(44)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마약 사건 피의자 B씨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에 따라 지난 5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7월에는 같은 이유로 파면됐다.

제주지검은 B씨가 A씨에게 돈을 주며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 않는 등 뇌물과 업무의 관련성이 적고 B씨 진술도 오락가락한 점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따라 A씨가 파면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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