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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려준 사람도 철퇴…절세용 가족명의 저축도 NO

입력 : 2014-11-26 13:29:27 수정 : 2014-11-26 13: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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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법 개정 D-3··· 자칫했다간 낭패볼수도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법 해석을 놓고 혼선이 빚어져 금융회사 창구마다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불법·범죄 자금 은닉이나 탈세, 강제집행 회피 목적의 자금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지만, 애꿎은 서민 거래자들은 생계형 차명계좌도 처벌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 반면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을 빼내 비과세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세(稅)테크’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불법계좌 대여자, 실소유주 모두 형사처벌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행위 목적의 계좌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강력한 형사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탈세 목적의 차명거래가 적발돼도 금융실명법으로는 계좌 대여자와 실소유주를 처벌할 수 없고, 국세청에서 조세범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법 차명거래가 적발되면 가산세도 내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또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을 ‘명의자(대여자) 소유’로 추정하는 것도 개정안의 큰 변화로, 거래자들이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법 개정 이전에 개설한 계좌도 명의자 소유로 추정한다. 병원장 A씨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직원 B씨 명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B씨가 “내 돈”이라고 주장하면 자칫 돈을 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A씨가 민사소송을 제기해 본인 계좌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거래내역이나 차용증 등의 증거자료를 제출해 되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불법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만큼 가산세는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불법행위 목적의 차명계좌라면 29일 이전에 실소유주 명의로 돌려놓는 것이 좋다. 다만, 개정법 시행 후라도 불법 차명거래를 끊기 위해 자발적으로 실소유주 명의로 돌려놓는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절세 위한 차명계좌는 불법


일반 거래자들은 본인 소유 자산이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거나, 절세를 위해 가족 명의로 분산 예치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법에 따르면 10년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6억원,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 자녀 2000만원), 부모 각 3000만원, 기타 친족 1인당 500만원 등 증여세 감면 범위까지 가족명의 차명계좌는 가능하다. 이 한도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여 한도를 넘는 계좌라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며 “감면 한도를 넘는 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경우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여세 면제 한도를 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거나, 절세를 위해 가족 명의의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에 가입하면 조세포탈 행위로 간주한다.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면 본래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거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0대 아들이 60대 부모 명의로 생계형 저축에 돈을 넣어두거나, 60대 노인이 비과세 혜택을 추가로 받고자 다른 노인 명의를 빌려 생계형 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탈세 행위에 해당된다. 반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예금을 부모명의 계좌에 관리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부모 형제의 전월세 자금이나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경우는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된다.

이 밖에도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의 회비나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 관리를 위해 회장·간사·총무 등의 명의로 계좌를 만드는 것도 합법적인 거래로 본다.

◆예금 빼내 세(稅)테크 하는 부자들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자들은 일찌감치 비과세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갈아타는 분위기다. 지난 5월 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중은행 중 부자 고객 수 1∼3위를 차지하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고액 예금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삼성, 한화, 교보생명 등 3대 생명보험사의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 보험료와 일시납 연금은 8월 2651억원에서 10월 3526억원으로 늘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자산가들의 관심은 본래 어떻게 돈을 불리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내고 돈을 지키느냐였다”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납 상품과 종신보험, 변액유니버설 등 장기보험 상품에 가입해 상속세나 이자소득세를 피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미·정진수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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