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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고 지정취소시 50일내 교육부 장관 동의 신청해야

입력 : 2014-11-26 11:45:34 수정 : 2014-11-26 13: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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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취소할 경우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해야 된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취소시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손질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시 장관의 사전 동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 구체화 ▲특목고 및 특성화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검정고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교육부는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는 것을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하려면 지정·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정취소의 경우 청문을 실시한 뒤 장관에게 동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필요시 교육감에게 신청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장관이 동의를 결정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결과를 전달한뒤 지정 또는 취소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는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동의 시기 및 기간도 신설했다.

교육감은 자사고 등을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자체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동의를 신청한 날로부터 두달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로 두달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사고 등에 대한 지정 취소 요건도 구체화했다.

시행령에 규정된 지정취소 요건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를 학교회계 경영진, 이사 및 감사, 학교의 장 등이 학교회계 집행과 관련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적시했다.

또 지정취소 요건 중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를 입학전형 책임자 등이 입학전형 부정과 관련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규정했다.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당해 학교 교직원 등이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중징계 이상의 처분 요구를 받은 경우로 했다.

교육부는 검정고시 제도도 개선했다.

검정고시 합격자도 성적증명서와 합격증명서를 진학하고자 하는 상급학교에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의 검정고시 응시료도 감면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자는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제 교과목을 줄이고 과목명도 변경했다.

선택Ⅰ·Ⅱ를 선택과목으로 통합하고 기술·가정계열 및 제2외국어계열인 선택Ⅱ를 삭제하는 한편 교과목을 현행 8과목에서 7과목으로 축소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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