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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무단결근해 해외여행갔더라도 '해고는 지나치다' 판결

입력 : 2014-11-26 07:35:47 수정 : 2014-11-26 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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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무단결근하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났더라도 해고조치는 사회통념상 지나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A(44)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단결근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사의 적절한 노무관리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무단결근에 비해서 비난가능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씨는 단 한 차례 무단결근했을 뿐 반복적·상습적이지는 않았다"며 "현대차의 취업규칙에도 1개월간 무단결근을 5일 이상 했을 때 감봉이나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고 정한 만큼 A씨에게도 감봉·정직을 일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조합원 교육을 간다고 허위 보고를 한 당일에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면 정식으로 연차를 냈더라도 대체인력이 투입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사측의 느슨한 인력 운용도 A씨의 일탈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9년간 성실히 일한 점, 작업 중 왼쪽 무릎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동료 다수가 이런 사정을 참작해 해고만은 철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나흘간 해외로 가족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A씨는 휴가계를 내는 대신 같은 생산라인에서 근무한 동료에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해달라고 부탁했다.

조장에게는 여행 첫날은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하기 때문에 작업장을 비운다는 취지의 허위보고를 했고 결근 기간에는 작업장에 자신의 사복을 걸어놓아 마치 출근한 것처럼 위장했다. 

하지만 A씨는 결근사실이 들통나 지난해 3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의 근태를 감싸고 업무를 대신해줬던 동료도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해고가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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