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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에 눈멀어…임신한 아내 위장 살해

입력 : 2014-11-25 20:19:05 수정 : 2014-11-25 22: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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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이름으로 95억원가량의 보험을 들어 놓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인면수심의 남편이 경찰에 구속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임신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새벽 3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하행 천안삼거리 휴게소 맞은편 비상주차대에 정차돼 있던 8t 화물차량의 꽁무니를 자신의 승합차 조수석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임신 7개월의 캄보디아인 아내 이모(25)씨와 태아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

피의자 이씨는 2008년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사고 당일 새벽 서울을 갔다 오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해 아내와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아내와 태아가 그 자리에서 숨진 반면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남편은 거의 다치지 않고 멀쩡했다는 점이 석연치 않았다. 아내가 사망할 경우 95억원 상당의 보험 26개가 들어 있는 점에서 타살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한 경찰은 사건을 재구성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보험 약관대출이 3억1000만원에 달했고, 아내 명의로 매달 360만원의 보험금을 내왔다.

경찰은 숨진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을 유력한 타살 단서로 지목했다. 임신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게 할 남편이 없다는 것이 수사관들의 분석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합동수사를 벌였다. 폐쇄회로(CC) TV를 토대로 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씨는 졸음운전을 했을 때 나올 수 없는 운전조작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사고지점 400m 전에서 상향등을 켜고 40m 전에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는 등 충격 직전까지 수차례 핸들을 조작했다. 전형적인 졸음운전자의 경우 짧은 시간에 이씨가 했던 만큼의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씨는 그러나 아직까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났고 아내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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