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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먼 돈’ 농업보조금, 농정개혁 우선과제

입력 : 2014-11-26 06:00:00 수정 : 2014-11-26 07: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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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시군·15개 민간단체, 3년간 각 73·94건 비리 적발
고강도 감사… 투명성 제고
정부의 농업보조금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해당 과에서 해온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올해부터 매년 감사관실에서 담당토록 하는 등 농업보조금 운용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12개 시·군과 15개 민간단체의 최근 3년간 농업 보조금 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73건, 94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농업보조금을 3회 이상 부정으로 받았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제외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농업보조금 지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고질적인 보조금 부정사용 행태를 처벌로 막기엔 한계가 있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2개 시·군의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남 함평군은 가공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착공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자에게 보조금 2억원 전액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보조금 전액을 집행한 관련자에 대한 경고·주의 조치를 내렸고, 사업비 정산 시 집행 이후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한 반환 조치를 통보했다.

보조사업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다. 전남 장성군과 함평군은 보조금 대상자의 사업성 검토서, 신용조사서 등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야 하지만 서류가 미흡한데도 각각 79개, 89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했다. 경남 양산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되지 않았고,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해당 시설을 양도까지 했지만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단체들의 경우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눈먼 돈’처럼 사용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는 사무총장에게 규정에도 없는 광고수주 활동비로 1261만1000원을 지급했고, 직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과다하게 집행하고 기준을 변경해 연가보상비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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