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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심판…헌재 결정 초미의 관심

입력 : 2014-11-25 18:57:23 수정 : 2014-11-25 22: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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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법무·이대표 헌재서 최후 격돌
황교안 “통진당, 암적 존재” vs 이정희 “정권의 정치 탄압”
“통진당을 해산해달라.”(황교안 법무부 장관)

“현 정권의 정치탄압이다.”(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정당 해산을 놓고 황 장관과 이 대표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대결을 벌였다. 양측은 최후진술에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한 지 거의 1년 만에 헌재가 최종변론을 마무리 지으면서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만쪽 사건기록을 사이에 두고 설전


법무부와 통진당은 이날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8차 기일에서 최종 변론을 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첨예한 사건의 마무리 단계인 점을 감안한 듯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원칙에 따라 철저히 심리를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헌재는 황 장관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에 대해 이례적으로 방송 녹화를 허락했다.

황 장관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시대착오적인 북한 독재세습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과 헌법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라면서 “통합진보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단순히 한 정당을 해산하느냐 마느냐의 차원을 넘어 우리의 국가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교안(왼쪽 사진) 법무부 장관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2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최종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법무부 측 대리인인 정점식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통진당은 국민주권과 그 이념적 기초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여 민중주권을 쟁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보유를 옹호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호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희 대표는 법무부에 맞서 “자주와 민주, 평등, 평화통일 등 진보당의 지향은 헌법 정신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헌재가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를 기각해 민주주의 진전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통진당 측 대리인인 김선수 변호사는 “통진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가상’이자 ‘비전’일 뿐 혁명론이 아니다”라며 “진보적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등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왜곡”이라고 맞섰다. 통진당은 이어 “민중주권은 주권의 소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농민, 서민 등 일하는 사람들의 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참석한 황 장관과 이 대표는 법정에서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17만쪽에 달하는 서류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들은 지난 1월28일 첫 기일에도 나와 “통진당은 정부를 뒤엎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려고 한다”, “통진당은 실질적 국민주권 실현을 추구한 것”이라고 한 차례 격돌한 적이 있다.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최종 변론인 1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남정탁 기자
◆헌재 결정 내용 두고 각계 초미의 관심


법무부가 지난해 11월5일 헌재에 낸 청구는 ‘통진당 해산’과 ‘통진당 활동정지 가처분’이다. 이 중 활동정지 가처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헌재는 통진당이 위헌정당인지를 가려 해산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데, 정당 존치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리적 결론이 크게 복잡하지는 않다. 황 장관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정치·인사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반면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에는 법리적 결론이 다양해진다. 통진당을 해산할 경우 우선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 어떻게 할지가 문제되기 때문이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 유권자 대표라는 점을 감안해 의원직을 유지시키도록 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남은 의원들이 ‘미니 통진당’을 결성할 수 있다. 통상 정당 해산을 결정할 경우에 유사 정당의 설립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미니 통진당’ 결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통진당 의원들의 격한 반발이 예상돼 또 다른 정치적 소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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