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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前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봐주기 논란

입력 : 2014-11-25 10:22:51 수정 : 2014-11-25 10: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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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52) 전 제주지검장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이 내려져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가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신과 의사가 김 전 지검장을 진찰·감정 후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당시 오랫동안 성장과정에서 억압됐던 분노감이 비정상적인 본능적 충동과 함께 폭발해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된 정신 병리현상인 '성선호성 장애' 상태였다"며 "목격자나 특정인을 향해 범행한 것이 아니며, 노출증에 의한 전형적인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바바리 맨 범행과도 차이가 있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면직된 김 전 지검장은 병원에 입원해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며 "목격자와 가족이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덧붙였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조건이 구비되어 있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는 ‘공연(公然)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사안에 따른 피해가 경미하고 초범일 경우 약식기소 되기도 하지만 기소유예는 흔치 않은 예이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대배심과 일본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지난 2010년 8월 당시 김준규 검찰총장에 의해 발족됐다.

검사가 시민위원회 개최를 위원장에게 통보하면 13명의 시민위원이 토론을 거쳐 기소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시민위 결과를 대부분 받아들여왔다.

광주고검 검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렸으나 지금까지 발표를 미뤄왔다. 통상 위원회 결정은 일반적으로 곧 공개돼 왔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12일 오후 11시32분부터 약 20분간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옆 도로변 등에서 5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8월13일 오전 1시쯤 김 전 지검장을 현장에서 체포했고 열흘이 지난 22일 공연음란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사건발생 6일만에 김 전 지검장을 면직 처분했다.

기소여부, 재판 결과 등을 본 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과 달리 면직 을 받아들여 제식구감싸기 지적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관할인 제주지검에서 이 건을 담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광주고검 제주부 소속 박철완 부장검사를 제주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해 사건을 맡도록 했다.

그러나 발생 석달이 되도록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던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곤란한 사정을 시민들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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