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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법' 18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입력 : 2014-11-24 23:35:09 수정 : 2014-11-24 23: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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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대 분야 혁신안 발표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갑을관계 혁신방안’을 18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와 혁신을 견인하고자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청렴·재정 등 6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청렴 분야에서는 입찰자격기준심의제를 도입해 업체 입찰 때 외부전문가가 과반 참여하게 하고,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통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직원은 파면 등 중징계한다. 비리 연구 사실이 한 번만 드러나도 징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정청탁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정청탁등록제’,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관별 ‘CEO(최고경영자) 핫라인’을 개설해 각종 부조리를 차단한다.

서울시는 막대한 채무를 안고 있는 산하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는 기관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18개 전 기관의 경영성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적용해 산하기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해 집행과정을 시민이 감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기관별로 안전목표제를 도입한다. 화재·탈선·충돌·지진·폭발·침수 등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대응매뉴얼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지킴이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1% 수준인 전문 개방직 비율은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채용자격기준심의제도 시행한다. 장애인 고용을 현재 3%에서 5%까지 늘리고, 재난관리 등 분야에 전문관 제도도 도입한다.

시는 또 참여형 노사관계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노동이사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기관별로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노사 경영협의회도 설치한다.

각 기관은 혁신방안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해 시민, 시장, 기관장 등 3자가 참여하는 혁신약정을 체결한다. 추진 상황은 분기·반기별로 평가해 우수기관에 표창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박원순법 3탄’이라고 불렀다. 1탄과 2탄은 시가 지난 8월6일과 8월27일 각각 발표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갑을관계 혁신대책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도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보조를 맞춰 시민 곁으로 한층 더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면서 “인정받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혁신하고 혁신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번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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