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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무장 병원'

입력 : 2014-11-24 19:34:58 수정 : 2014-11-24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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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암 걸린 의사로 채운 '사무장 병원'
의료생협·종교법인 명의로 34억원 상당 요양급여 타내
前 건보심평원 직원도 공모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일명 ‘사무장병원’들이 고령이나 병이 들어 진료가 어려운 의사를 고용하고 거액의 요양급여비를 타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해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허위 서류를 작성해 사무장병원 인가를 도운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성모(49)씨를 구속하고, 송모(56)씨 등 병원 사무장 6명과 의사·간호사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사무장병원의 의료법 위반 행위 제보를 받고 점검을 나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보건소 공무원 강모(58)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으로 심사업무를 담당했던 성씨는 2010년 6월 송씨에게 5000만원 상당을 받고 서류를 꾸며줘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병원을 차리게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 등은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대전과 충남 공주 등지에 의료생협 또는 종교법인 등의 명의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운영, 34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생협은 산간·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출자해 의료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한 제도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는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명의만 빌린 뒤 출자금은 대납하고 본인이 직접 출자한 돈은 기부받은 것으로 꾸며, 의료생협 병원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무장은 종교법인에 월 200만원 상당을 주고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렸다가 들통났다.

이들은 80세가 넘는 고령의 의사는 물론 신용불량자이거나 심지어 암에 걸린 의사까지 고용해 진료토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요양급여를 부풀려 청구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과잉 진료를 요구하고, 간호조무사에게 침을 놓거나 물리치료를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부희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한편 의사들에게 필요없는 처방을 하도록하는 등 요양급여를 타내기 위해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면서 “비의료인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변질되고 있는 의료생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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