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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6만원으로 경비 근로자 고용 불안 해결될까?

입력 : 2014-11-24 20:02:06 수정 : 2014-11-24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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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경비근로자 고용시 사업주에 月6만원씩 지원금
2017년까지 지원기간 3년 연장
일각 "해고 대란 막기엔 역부족"
2017년까지 60세 이상 경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매월 6만원씩의 고용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비·시설관리 등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아파트 경비업의 경우 100명 중 23명(업종 지원기준율 23%)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감시·단속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100% 적용됨에 따라 인건비 감축을 위한 감원 등 고용불안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2년에 예산 45억원 중 2억6900만원, 2013년에 45억원 중 9억3600만원만 집행되는 등 집행률이 매우 낮았다. 올해는 대폭 삭감된 15억원만 예산에 반영됐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경비노동자 해고 대란을 막을 수 없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윤지희 기자 phh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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