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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60대 침술사, 30대 女환자 옷벗기고 몹쓸 짓

입력 : 2014-11-24 16:22:30 수정 : 2014-11-24 16: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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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60대 침술사가 30대 여성에게 침을 놓은 뒤 유사강간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국일)는 의료법 위반과 유사강간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27일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찾아온 B(34·여)씨를 진료대에 눕게 한 뒤 척추에 침을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8월10일 건강원을 다시 찾은 B씨를 업드리게 한 뒤 등에 침을 놓고 하의를 모두 벗게 했다. 이어 성인용품을 이용해 B씨를 유사강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원의 한 상가건물 2층을 임대한 뒤 '종교법인 ○○사 건강원' '○○침술학회 ○○○분회' 등의 간판을 내거는 한편 '비만 관리' '정통경락' '체질개선' '성인성·부인성 질환' '신경통·관절·아토피'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로 손님들을 끌어모았다.

B씨는 배씨가 침을 잘놓는다는 주변 말을 듣고 찾았다가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보강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검찰에서 "중국 한의사 자격을 갖고 있다"며 무면허 혐의를 부인했으나 출입국 기록조회 결과 과거 5일씩 단 2차례에 중국에 다녀왔을 뿐이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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