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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으로 부인밭 석축 쌓게 한 괴산군수,징역 8월에 집유2년

입력 : 2014-11-24 14:45:02 수정 : 2014-11-24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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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로 자신의 부인 소유 밭에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임각수(67)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 군수직을 잃게된다.

2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군수의 지시로 '농로 사면 일부가 태풍에 유실돼 농기계 통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가짜 민원서류를 만들어 석축 공사를 추진한 괴산군청 공무원 박모(51·5급)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이후 행동도 바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900여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또 자갈 등이 섞인 사토를 자신의 밭에 무단으로 쌓아 둔 혐의도 받고 있다.

임 군수는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정치적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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