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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당정+종교계 간담회, 일부 반대로 결론 못내

입력 : 2014-11-24 14:31:02 수정 : 2014-11-24 15: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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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교인 과세방침에 대해 대다수 종교인들이 수용입장을 밝힌 가운데 일부 개신교 교단이 "종교 탄압이다"며 강하게 반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2시간 가량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각 종교계 대표자와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정은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안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이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 교단은 "종교 탄압이다. 여론의 심판을 받을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수의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침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찬성의 뜻을 밝힌 개신교 교단의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가 흐지부지하면 종교인들이 국민에게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라"고 명확한 법제화를 주문했다고 한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했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반대하는 교단에 아직 종교인 과세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구할 것"이라며 "종교인이 우리 사회에서 갖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세 반대 입장을 밝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면서 "교계에서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납부할 일이지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으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저소득 종교인에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여야 조세소위는 새해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교인 소득이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여론 눈치를 살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당론으로 논의한 바 없다"며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여당안이 나오면 새정치연합도 종교단체나 종교인, 국민여론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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