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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번 주 안에 권선택 대전시장 소환조사키로

입력 : 2014-11-24 13:58:53 수정 : 2014-11-24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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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이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4일 대전지검은 권 시장을 이번 주 중 소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측과 소환 시기 조율을 마쳤지만 정확한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권 시장이 참고인 신분인지 여부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조사후 권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기소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시장을 상대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창립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으로 운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등과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했는지 여부, 포럼과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등에 관해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77명에게 수당 등 명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네는 과정에 개입하고 선거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따른 당선 무효형은 권 시장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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