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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끝에 간첩누명쓰고 옥살이했던 70대, 36년만에 무죄

입력 : 2014-11-24 12:36:24 수정 : 2014-11-24 13: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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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시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끝에 간첩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70대가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했다.

양씨는 1976년 12월 제주시 한경면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서울 남산 중앙정보부로 끌려갔다. 그는 이복형이 조선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문을 당했다.

고문끝에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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