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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산업체에 불법취업한 前 장군과 대령 등 적발

입력 : 2014-11-24 10:35:16 수정 : 2014-11-24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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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업체에 불법취업한 예비역 장성과 대령 등 영관급 장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24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4~7월 실시한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예비역 해군 준장 A씨와 대령 B씨 등 5명이 각각 퇴직 후 1년 이내 기간에 방산업체에 불법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방산비리를 막기 위해 대령급 이상 예비역의 경우 전역하기 전 5년 간 소속돼 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에 대해선 2년 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감사원은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8~12년 기간 퇴직한 1343명을 대상으로 퇴직 후 방산업체 및 군수품 조달업체, 무역중개업체 등으로의 재취업 여부를 조사했다.

해군준장 A씨는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 해 11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방산 업체에 취업해 주 2일 근무했다. A씨는 2012년 8월까지 22개월 간 급여와 활동비를 포함해 총 8325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10년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했던 예비역 해군 대령 B씨도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승인 없이 방사청 근무 시절 자신이 사업 업무를 처리했던 방산업체와 자문계약을 맺고 2011년부터 3년 간 보수와 활동비 등 총 1억1734만원을 받았다. B씨 역시 주 2회만 근무했다.

예비역 해군 대령 C·D씨, 예비역 육군 대령 E씨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없이 취업 제한 대상인 방산업체에 재입사해 매월 300만~35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왔다.

국방부와 방사청 등은 감사원이 적발할 때까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로 불법 취업 사실이 드러난 예비역 장성과 장교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해당 방산업체에서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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