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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연하 여중생과 동거했던 40대 男, 대법원 '사랑'으로 판단 무죄

입력 : 2014-11-24 07:57:28 수정 : 2014-11-24 14: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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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연하의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대법원이 '서로 사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여중생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성폭행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유는 이 사건의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B양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했다.

연예기획사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여중생인 B양을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B양이 임신한 채 가출하자 한 달 가까이 동거했다.

하지만 B양이 A씨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둘 사이는 끝이나고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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