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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맡겨도 되나"…술 덜 깬 수학여행버스 기사 적발

입력 : 2014-11-23 15:06:20 수정 : 2014-11-23 15: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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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 이용하는 전세버스의 운전기사가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거나 잡으려고 하다가 연이어 적발됐다.

학생 수십명의 안전이나 생명과 직결된 만큼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전세버스 업체의 교육, 기사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들어 대구·경북지역에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에 학생을 수송하기 위해 나왔다가 음주로 적발된 운전기사는 확인된 사람만 7명에 이른다.

지난 21일 오전 경주의 한 유스호스텔 앞에서는 현장체험학습 버스 기사 2명이 경찰의 음주감지로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평택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태우고 온 이 기사들은 전날 저녁 학생을 숙소에 내려준 뒤 술을 마셨다.

운전하기 전에 적발한 만큼 사법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지만 경찰은 기사를 교체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3일에도 경주의 숙박업소 앞에서 인천의 한 초등학교 수학여행단이 타는 버스의 운전기사에 대해 음주감지를 벌여 2명의 운전기사를 적발해 마찬가지로 기사를 교체하도록 했다.

10월 1일에는 대구시 북구 서변동 공영주차장에서 대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을 태우고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려고 하던 전세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운전기사 A(56)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로 확인됨에 따라 입건했다.

9월 27일에는 군위군 군위읍에서 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단을 태우고 안동으로 가려던 운전기사 B(48)씨가 출발 전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B씨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입건됐다.

올해 4월 17일에는 칠곡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 학교 학생을 태우고 대구로 현장체험학습을 가려던 버스 운전기사 C(46)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구미에서 관광버스를 몰고 칠곡으로 온 C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치인 0.072%로 나와 입건됐다.

학부모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진 상황에서 버스 기사의 잇단 음주 적발에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꾸준한 단속으로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버스 기사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김명종 경주경찰서 경사는 23일 "올해 경주로 현장체험학습을 온 학교 가운데 688곳의 차량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출발 전 음주감지를 벌였다"며 "하루에도 수십차례 옮겨 다니며 단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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