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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KB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1.5% 합의…체크카드 수준

입력 : 2014-11-17 21:12:07 수정 : 2014-11-17 21: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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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vs. KB국민카드 17일 막판 협상 타결
향후 자동차회사와 카드사 수수료 논란에 영향

현대자동차의 KB국민카드 가맹점 재계약을 놓고 벌이던 복합할부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됐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복합할부 수수료를 1.5%로 합의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17일 최종 합의했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가맹점 협상 마감 시한인 17일 협상을 진행해 이 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는 현대차가 주장한 1.0~1.1% 보다 높지만 KB국민카드가 적격비용으로 인한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던 1.75% 보다 낮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자동차를 복합할부로 구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수료를 둘러싸고 의견 대립을 빚어왔다.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회사와 연결된 캐피털사에서 대신 대금을 납부하고 소비자는 캐피털사에 할부로 찻값을 나눠 내는 방식이다.

▶ 카드사가 복합할부수수료를 가맹점으로부터 받아 고객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문제로 자동차회사는 복합할부수수료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고 카드사는 적격비용 이하로 내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역할이 단 하루면 끝나는데다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이라 대금을 떼일 우려가 적은 이른바 대손 비용이 들지 않는 과정인데도 과도한 수수료를 카드사가 요구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미 삼성카드 등 국내 카드사와 마찰을 빚었지만 최근 현대차의 가맹점 계약이 종료된 KB국민카드와 먼저 협상을 시작했다.

반면, KB국민카드는 지난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들어 더 이상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를 낮출 수 없다. KB국민카드는 현대차 가맹 계약의 적격비용이 1.75%라고 주장하며 관련법을 들어 수수료 인하를 거부했다.

이견을 보이던 양측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복합할부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다르게 책정하는데 합의했다. 현대차는 체크카드 수준으로 낮추는데 합의했고 KB국민카드도 이 방안에 동의해 협상이 타결됐다.

애초 현대차는 카드사가 원가인 ‘적격비용’을 이유로 수수료 조정에 나서지 않자 법정에서라도 ‘적격비용’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계약 만료 시한을 일주일 연장하며 협상에 나섰고 이날 합의를 이뤄냈다.

현대자동차는 복합할부 수수료율 합의 직후 “이번 합의가 당초 기대했던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 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고객 불편 방지와 금융권이 그간 강조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성된 현 카드 수수료율 체계 유지’라는 입장을 반영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 협상은 향후 타사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카드를 포함한 타사와의 재계약도 내년에 다가오는데다 기아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에서도 수수료율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율 논란은 지난 2012년 여신금융업법을 개정하면서 중소상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카드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시작됐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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