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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쌍용차 대량해고는 적법한 절차”

입력 : 2014-11-13 15:29:57 수정 : 2014-11-13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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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가 경영상 긴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적법한 절차였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쌍용차와 해고노동자간 5년에 걸친 법정 대립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자동차가 대규모 해고에 앞서 사전 조치를 충분히 이행했으며 경영상 필요한 절차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모(41)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2008년 당시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의 과다 계상 여부에 대해서 “신차 출시 여부 및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된 기존 차종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 매출 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만큼 경영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에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측이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쌍용자동차는 판매부진과 금융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며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이르는 2646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2009년 4월 단행했다.

이후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으며 1666명이 희망퇴직했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이후 노사합의를 통해 980명 가운데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했다.

이 가운데 최종 정리해고된 153명이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해고 단행의 필요성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에서는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이다일 기자 aut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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