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단독] 수입과일 공세에 맥 못 추는 ‘토종’

입력 : 2014-11-04 06:00:00 수정 : 2014-11-04 07:30:2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FTA 체결국 특혜관세 적용받아 바나나 수입액 2013년比 30% 늘어
국내산 FTA 수출활용률은 저조… “품목·시장별 맞춤지원책 마련해야”
‘바나나, 오렌지, 망고, 체리, 파인애플.’

국내에서 별로 재배되지 않는 이 과일들이 소비자에게 매우 익숙한 과일로 자리 잡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이 과일들의 수입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 등 추가적인 FTA 등으로 값싼 과일이 더 늘어나면 우리 과수농가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수입된 주요 과일 대부분이 지난해 수입액을 넘어섰다. 바나나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2억5046만달러가 수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억9254만달러에 비해 30.1%나 늘었고, 지난해 전체 2억532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포도는 올 9월까지 2억1386만달러로 바나나의 뒤를 이었다.

망고와 체리의 수입도 크게 늘었다. 망고는 올해 3분기까지 9235t, 3664만달러어치가 수입돼 지난해 전체 수입액 2420만달러를 이미 넘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체리도 9월까지 1억2850만달러가 수입돼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과실류 등의 수입이 증가한 것은 FTA 체결 국가들이 낮은 세율의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기 때문이다. 체리와 오렌지의 경우 지난해 미국의 FTA 수입활용률은 각각 100%, 88%에 이른다. 포도 역시 미국은 97.2%, 칠레는 92.3%의 수입활용률을 보였다. 유럽연합(EU)과 칠레에서 수입되는 키위는 100%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수입 과일을 선택함에 따라 국산 과일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에서 FTA 체결국에 수출하는 과실류의 FTA 수출활용률은 저조하다. 배의 경우 지난해 수출활용률이 36.7%, 유자는 42.7%였고 딸기는 거의 없었다. 이는 FTA별로 원산지 규정이 상이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다 원산지 규정을 잘못 적용하면 관세혜택은 고사하고 오히려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농가들은 농산물 세율이 낮은 국가에는 FTA를 활용하기보다 기존 세율을 적용받아 수출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FTA로 농식품 시장의 무역 자유화는 갈수록 진전될 전망”이라며 “농산물은 수출 시장별로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품목별, 시장별로 차별화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귀전·조현일 기자 frei592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