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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호적제도 폐지 후 134만명 증가 '점점 늘어나나?'

입력 : 2014-11-01 17:16:54 수정 : 2014-11-01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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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5,435만 명으로 7년 새 134만 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법원행정
처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인구 및 신생아 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어 가족관계등록은 호적제도에서 본적이 폐지되며 도입된 개념이다.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 말소자 등도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된다. 또한 조사 결과 재외국민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있는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는 지난 23일 기준 5434만6000명이었다.


호적제도가 폐지된 2007년 말 호적인구 5천300만6천명에 비해 134만 명 증가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인 5천128만5천명 보다는 306만 명 많은 것이다.이는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말소자 등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와 관련해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늘어났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좋은건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신생아들이 더 태어나길",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이 정도면 많이 늘어난 건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많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꾸준히 증가하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수, 더 늘어나려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인터넷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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