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층간소음'으로 다투다 이웃 살해… 징역 15년 선고

입력 : 2014-11-01 13:18:38 수정 : 2014-11-01 13:18:3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윗집 이웃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해묵은 앙금을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의 동기·수단과 생명 침해라는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살던 이웃 A(49)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부터 A씨와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으며, A씨는 2년 전부터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이사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사건 당시 A씨는 아버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았다가 항의하러 올라온 조씨에게 변을 당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