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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법 타결… 이제 ‘나라 바로 세우기’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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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0-31 22:15:24 수정 : 2014-11-02 13: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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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관련 3개 법안이 타결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개월 보름 만이다. 여야는 처리 시한인 어제 진통 끝에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지었다. 최대 쟁점이었던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군은 유족 동의를 받아 추천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유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논란이 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해체, 국민안전처에 흡수시키기로 했다.

세월호법 타결로 마비되다시피한 국정은 새로운 돌파구를 열게 됐다. 할 일이 많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 일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가려야 한다. 잘못된 것은 고쳐 다시는 국민의 안전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은 검찰 수사로 대부분 밝혀졌다. 무리한 증축, 과적, 운항 미숙, 해경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엉터리 대응의 실체도 드러났다. 구속자 154명을 비롯한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산적해 있다. 참사를 낳은 구조적인 적폐에 대한 수술은 아직 요원하다. 참사의 배경에는 ‘관피아 적폐’가 자리하고 있다. 민간과 결탁해 선박의 운항과 안전검사를 방치한 ‘해피아’는 곳곳에 자라난 뿌리 깊은 부조리의 독버섯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그 일단이다. 진상조사위와 특검은 이 같은 문제를 파헤치고 켜켜이 쌓인 부조리를 어떻게 일소할지에 대한 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진상조사와 특검은 유족의 울분을 푸는 자리일 수 없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실사구시의 진상조사에 등을 돌린 채 정파와 이념에 얽매여서도 안 된다.

세월호 정쟁을 넘어 ‘나라 바로 세우기’에 나서는 일은 더 중요하다.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흡수하는 국민안전처 조직 개편을 조속히 마무리, 재난과 해양주권 수호에 한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개편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여야가 방치하고 있는 ‘김영란법 원안’에 대한 논의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영란법 원안이야말로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검은 결탁’을 일소할 ‘개혁의 칼’이다.

세월호 사고는 부조리와 부패, 무책임으로 이루어진 적폐가 낳은 참사다. 여야는 역사적인 책무를 통감해야 한다. 지난 6개월 넘도록 이어온 알량한 정쟁이나 또 생각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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