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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일파 민영은 땅 귀속 소송 승소

입력 : 2014-10-31 19:13:13 수정 : 2014-10-31 19: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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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분 5분의 1 소유권 말소” 정부가 ‘친일파’ 민영은으로부터 되찾은 청주 도심의 ‘알짜’ 땅을 국가에 귀속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승형 부장판사는 31일 법무부가 민영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문제의 땅 관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피고인 후손 5명 중 4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이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문제의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피고들은 각각 토지의 5분의 1 지분에 한해 소유권 말소 또는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이들 후손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무변론으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피고가 소송에 응하지 않아 다툼이 없는 경우 자백으로 간주, 원고의 승소가 인정된다.

소장 수령 확인이 안 돼 이날 선고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후손 1명은 공시 송달 절차가 완료되는 오는 12월 12일 별도로 선고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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