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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세계지리 오류 인정] 피해학생 전원 구제…특별법 제정

입력 : 2014-10-31 18:43:57 수정 : 2014-10-31 2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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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800명 등급 오를 듯”
11월 19일 이전 추가합격 통보
2015년 2월까지 구제특별법 제정
교육당국이 지난해 실시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를 인정해 상고를 포기하고 피해 학생들을 전원 구제하기로 했다.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해 성적을 재산출하고 등급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출제 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돼 완료된 대입 결과가 뒤바뀌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드린 것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법원의 판결과 평가원의 상고 포기 방침을 존중해 피해 학생 구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논란이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법원 판결과 그간 사회에서 지적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왼쪽)과 김성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에서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 구제 대책을 밝히고 있다.
평가원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해 성적이 상승하는 학생 모두에게 재산정된 성적으로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를 틀린 학생은 1만8884명이며, 재채점으로 등급이 상승하는 학생은 48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 대상자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2015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 학생들의 추가 합격 등 구제 가능 여부는 2015학년도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결정해 통보하겠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이 정원 외로 추가 합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2015년 2월까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세종=지원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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