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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사실 신고치 않은 중학교 교사 3명 과태료, 전국에서 처음

입력 : 2014-10-31 13:00:06 수정 : 2014-10-31 14: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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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지 않은 중학교 교사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9월 개정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르면 교직원이나 전문 상담교사 등 24개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학생이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담임교사 B씨 등 교사 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정선군에 통보했다.

A모(14)양은 지난 7월부터 부모에게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폭행과 머리카락이 모두 잘리는 등 상습적인 학대피해를 당했다.

B 교사 등은 A양이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자 집을 찾아가거나 상담을 통해 A양이 상습적인 학대 피해를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이를 이를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정선군은 조만간 내부 결정을 통해 해당 교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선군군  관계자는 "경찰에서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1차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양 부모에 대해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하고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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