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용인서부경찰서는 회사 휴게실에 mp3를 숨겨놓고 동료 직원들의 대화를 녹취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A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모 회사 용인공장 직원 휴게실 음료자판기위에 mp3를 켜놓고, 직원들의 대화를 녹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최근 내 험담을 하는 직원이 있다는 말을 들어서, 누가 욕을 하는지 알려고 mp3를 설치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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