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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정보 2015년부터 공개

입력 : 2014-10-30 23:09:29 수정 : 2014-10-30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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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절감·시설유지 항목 등
서울시, A∼F 6단계로 평가
서울시가 아파트 단지의 관리 정보를 공개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도록 ‘관리품질등급표시제’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서울의 아파트단지들은 입주자 대표를 뽑을 때 의무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1단계 사업이 비리를 찾아내 시정 조치를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 사업은 아파트 관리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시스템적인 개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처음으로 도입되는 관리품질등급 표시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 절감, 시설유지관리, 정보공개, 공동체활성화 등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A∼F의 등급을 매긴다. 등급은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인터넷 포털 등에 공개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는 올해 말까지 평가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범운영하고, 5년마다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아파트 관리 3대 주체(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유지보수업체)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견제 및 감시체제를 강화한다. 조합이나 건설사가 선정하던 최초 주택관리업체를 자치구가 선정하도록 하고, 감사는 1∼2인 체제에서 5∼20인으로 확대한다.

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K-보팅(voting) 시스템을 활용해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요 의결사항을 스마트폰, PC로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입주자대표 투표부터 각종 관리·용역·공사·업체 선정 등의 사항으로 투표 항목을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 이용·접근이 쉽지 않은 주민을 위해 오프라인 투표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담아 내년부터 의무화하기로 했다. 준칙을 따르지 않는 아파트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실태조사 등 각종 제재를 받는다.

시는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신청한 346개 아파트 단지 중 103곳을 대상으로 1373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미실시 243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조사 대상을 의무단지(2162곳)에서 비의무관리단지(2019곳)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 아파트의 1㎡당 관리비도 공개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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