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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소 선정된 서울 자사고 6곳 법적대응

입력 : 2014-10-30 22:15:32 수정 : 2014-10-31 0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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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면접권 포기 여부’
구제조건 기준삼아 논란 일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가 3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적 쟁점은 학생선발권(면접권)의 포기다.

30일 각 자사고들에 확인한 결과, 시교육청에 개선계획을 제출한 7개교 중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개선계획에 담았다고 밝힌 곳은 신일고뿐이다. 숭문고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중앙고·배재고·경희고·이대부고·세화고 등 5개교는 학생선발권 관련 내용을 개선계획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이 각 자사고들에 제출하라고 통보한 개선계획서 양식에는 면접권 포기 여부를 특정해 적시하는 항목은 없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면접권 포기 의사를 심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들이 선발효과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교육효과를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면접권 포기는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사안으로, 개선계획에는 ‘면접권 포기 플러스 알파’가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교육청의 공평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여부다. 면접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설명, 또는 면접권을 포기할 경우 지정취소 대상에서 구제될 수 있다는 제안이나 내부 방침 등에 대해, 심사 대상 8개교가 모두 들었는지 말이 엇갈렸다.

한편,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신일고 등을 제외한 6개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들은 법정 다툼으로 승부를 가리게 됐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30일 교장단 회의를 열어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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