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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헌법 불합치'] 통폐합 대상 의원들 '발등의 불'…정치권 술렁

입력 : 2014-10-30 18:26:03 수정 : 2014-10-31 08: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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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의원 “지역 대표성 무시” 한숨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수 편차 기준을 2대 1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차기 20대 총선 구도에는 대대적인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선관위가 헌재의 결정대로 인구 기준을 산출한 결과(올해 9월 말 기준), 하한 기준(13만8984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25곳, 상한 기준(27만7966명)을 초과하는 선거구는 37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당장 인구 기준에 못 미쳐 합구가 불가피한 군 단위의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단 헌재의 결정을 부정할 수도 없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사수에 사활을 걸겠다는 분위기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결정을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허정호 기자
특히 여야 주요 정치인 지역도 인구수 하한 미달로 조정 대상으로 떠올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나눠먹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 이완구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경북 군위·의성·청송), 새정치연합 이해찬 전 대표(세종), 박수현 대변인(충남 공주) 등이 조정 대상이다.

새누리당의 텃밭 중에서는 경북과 강원권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이날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탁상행정에 따른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어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다”며 “미국처럼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대표성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없으면 지방 정치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횡성)은 “19대 총선 이후 큰 인구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2대 1로 기준을 못박은 것은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차별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왼쪽),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 사정도 마찬가지다.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은 통화에서 “지역대표성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농어촌 지역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이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기계적인 대표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며 “도시화로 인해 농어촌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거구가 늘어나게 된 지역 의원들은 반응이 엇갈렸다. 그동안 인구를 감안해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충청지역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민주적 대표성에 따른 투표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도 트위터에 “충청과 서울 강남이 의석수가 늘 것”이라며 “국민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정신상 옳은 방향”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분구가 결정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지역이 쪼개질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의 한 여당 초선 의원은 “여당은 영남, 야당은 호남 정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단지 우리 지역의 선거구 몇 개가 늘어난다고 반길 일은 아니다”고 했고, 수도권의 한 야당 의원도 “선거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지자가 많은 동네가 갈라지면 복잡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달중·박세준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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