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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헌법 불합치’] "20대 총선 '게리맨더링' 재연 우려"

입력 : 2014-10-30 18:26:41 수정 : 2014-10-30 23: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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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작업 외부에 맡겨야”
정치권, 혁신위 가동 논의 돌입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때마다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유리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비판에 시달렸던 여야에게 헌재의 결정에 따른 이번 선거구 조정 작업은 난제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이 선거구를 조정하는 현 상황으로는 ‘정략’이 개입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선거구 조정을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외부기관에 맡기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이유다. 

◆총선 때마다 ‘게리맨더링’ 비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를 확정할 때마다 여야 의원들은 당파에 상관없이 온 관심을 집중했다. 법 조항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정개특위의 결정은 기묘한 타협안을 도출해 내기 일쑤였다. 2012년 총선 당시 선거구를 결정한 정개특위는 일부 지역들을 떼었다 붙이는 ‘마술’로 선거구 조정을 이뤄냈다. 조정 과정에서 용인 기흥구의 마북·동백동은 옆 지역구인 용인 처인구에 편입됐고, 수원 권선구 내 서둔동은 갑자기 팔달구로 이어 붙였다.

이 때문에 수원시와 용인시는 구(區)별이 아닌 갑·을·병과 같이 선거구가 붙여져 선거를 치러야 했다. 반면 세종시는 획정 당시 인구 수가 하한선에 못 미쳤지만 특례조항을 적용해 독립선거구로 편성했다. 전형적인 ‘게리맨더링’ 사례라는 비판은 당시부터 나왔다.

선거구 조정이 이처럼 뒤죽박죽이 되는 것은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정개특위의 인적 편향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위 내에는 법조계·언론계 등 비정당인으로 구성된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있지만 이들이 제출하는 안은 정개특위 내에서 참고용에 그친다. 확정위원회의 안이 선거 6개월 전까지 제출되지만 막상 선거구 최종 확정은 총선 직전에야 결정되는 것도 정개특위 내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0대 총선에서도 현재와 같은 선거구 획정 과정이 계속된다면 정치적 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여당 지도부의 지역구가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도 선거구 획정 작업이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 외부에” 일단은 여야 합창


이번 선거구 획정 작업은 전체 선거구(246곳)중 4분의 1이나 되는 62곳을 수술해야 하는 대작업이다. 중대선거구냐 소선거구냐와 같은 선거형태 논의는 둘째치고 선거구 선긋기부터 여야 각 정파 간 이해득실이 가득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헌재 판결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일단 여야는 당내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양당 혁신위 모두 선거구 획정을 정치권이 아닌 외부에 맡기자는 혁신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문수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최근 “국회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유리하게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보수혁신특별위는 내달 3일 선거구 획정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혁신위 내 한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국회의원의 손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하자는 생각이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지난 26일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구획정위가 구성돼야 9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며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도형·박영준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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