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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이모 병장 징역 45년형

입력 : 2014-10-30 19:15:15 수정 : 2014-10-30 2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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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선고… 상해치사죄 적용
"고의성 입증 어려워 살인죄 무죄"
육군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 선고공판에서 군 검찰이 살인죄 등으로 기소한 이 병장 등 4명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으며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하모(22) 병장은 징역 30년, 이모(21) 상병과 지모(21) 상병은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면서 “그렇지만 피고인들은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에게는 징역 15년, 이모(21) 일병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군 검찰은 지난 24일 결심 공판에서 이 병장은 사형, 하 병장과 이·지 상병은 무기징역, 유 하사는 징역 10년, 이 일병은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 하사 1명을 제외한 전원에게 군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군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즉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유가족들은 “살인자”를 외치며 법정에 흙을 뿌리며 이날 재판 결과에 거세게 항의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는 “사람이 끔찍하게 살해당했는데, 어떻게 살인이 아니냐. 이 나라를 떠날 거야”라며 오열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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