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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또 승부조작 이번엔 고등부 품새시합

입력 : 2014-10-30 19:19:34 수정 : 2014-10-30 20: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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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前 전무 아들팀 이기게해"
심판부의장이 심판진에 지시
지난해 열린 태권도 전국대회 고등부 품새 시합에서 승부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심판부의장 김모(62)씨와 전모(61)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 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 4강전에서 심판 5명에게 K고교팀이 우승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고교팀에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김모(45) 전 전무의 아들 김모(19)군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전 전무는 지난해 5월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발과정에서 승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된 인물이다.

K고교팀은 상대팀에 비해 실력이 확연히 떨어졌지만 심판 5명 모두 K고교가 이겼다고 판정했으며, 김군은 이 대회 우승 경력 등을 근거로 유명 사립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부조작을 지시한 심판부의장 김씨는 “김 전 전무 아들이 이기게 해주고 싶어서 스스로 판단해 승부조작을 지시했다. (김 전 전무와)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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